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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모든 서식서 주민번호 대신 고객 관리번호 사용
국민銀, 모든 서식서 주민번호 대신 고객 관리번호 사용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2.0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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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란을 삭제하고 대신 고객 관리번호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 정책을 실시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민번호 대신 고객 관리번호를 사용하고 이름과 연락처 등 6개의 필수개인정보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태 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중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KB국민은행이 고객신뢰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 정책을 위해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란을 삭제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우선 금융거래를 관리할 때 고객의 주민번호 대신 KB-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인식번호)을 사용하기로 했다. KB-PIN은 은행 내부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때 쓰는 번호로, 앞으로 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해 고객을 구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또 이름이나 연락처 등 6개의 필수항목만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객이 거래를 신청할 때 은행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정보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동의서 내용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해 고객의 의사에 따라 동의가 가능해지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고객은 앞으로 필수사항 동의만으로도 기본적인 금융거래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보관하게 된다. 단, 법령상 규정된 서식, 금융실명거래 관련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외에도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 자기정보결정권도 보호키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영업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권(두낫콜)’을 시행 중에 있다. 금융권 공동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에서 수신거부를 신청한 고객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가 전면 차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암호화)될 뿐 아니라 은행 내 거의 모든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이 사용돼 처리된다”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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