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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시 회원 절반만 책임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시 회원 절반만 책임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1.2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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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분실해 사고 발생시 카드회원의 책임이 50%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물어내야했지만 앞으로 절반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은 낮췄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평균 50%였으나 앞으로 완전히 면책된다.

또,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나 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회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회원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사례를 귀책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책임부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모범규준도 제정된다.모범규준에는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 일방에게 사고금액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과실 여부에 따라 부담금액을 정하되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회원·가맹점의 귀책과 관련해서는 카드사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회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회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회원이나 가맹점이 부담비율 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카드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카드사가 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결정 통보시 보상절차, 보상기준, 처리기간, 조사과정 및 이의제기절차 등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보상결과를 사전 통지해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동하 금감원 여전감독총괄팀장은 “개선안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상기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해 내규에 반영한 뒤 카드사별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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