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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쌍둥이선 헐값 낙찰로 세월호 보상비용 불가능
세월호 쌍둥이선 헐값 낙찰로 세월호 보상비용 불가능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1.1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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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쌍둥이선으로 유명한 청해진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가 법원경매에 나와 4번의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오하마나호 경매에서 3명의 응찰자가 입찰, 감정가 105억1244만원의 27%에 불과한 2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 지난 14일 28억4000만원(감정가 27%)에 낙찰된 세월호 쌍둥이선 오하마나호 전경. 사진제공:지지옥션

하지만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으로는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오하마나호 및 데모크라시5호, 데모크라시1호, 오가고호 등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 4척을 경매신청하면서, 합계 170억6087만원을 청구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데모크라시 5호는 세 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12월12일 감정가의 30%인 3억6100만원에 낙찰된바 있으며, 이번에 경매된 오하마나호와 낙찰가를 합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 청구액에 18.7%에 불과하다.

오는 3월3일 순천지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인 나머지 두 척도 현재 두 번 유찰된 상태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회차에서 최저가로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22억원 정도만 회수할 것으로 보여지며, 추가 유찰될 가능성도 있어 청구액을 전액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임금채권자 31명이 해당 사건에 임금채권을 청구한 상태다. 임금채권은 경매시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의 손실금도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운업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낙찰된 오하마나호의 경우 선령이 오래되고, 사고선박과 동형의 배라는 인식이 강해 국내에서 여객선으로 활용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 및 강판을 사용해 건조한 선박인 만큼 부품활용이나 고철용으로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감정가가 가장 많았던 오하마나호가 워낙 저가에 낙찰돼, 나머지 두 척 역시 한국산업은행 청구액의 상당부분을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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