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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임단협 연내타결 불발···30일 파업
현대重 노사, 임단협 연내타결 불발···30일 파업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4.12.3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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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타결을 위해 29일 막판 집중 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

▲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인상안 부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노조는 30일 4시간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9월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 조합원 보고대회에 모인 현대중공업 노조원들. 사진제공: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난 26일 중단됐던 70차 교섭을 위해 노사 양측 교섭대표들이 29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한 양측은 30일과 31일 다시 협의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임단협 타결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진행됐던 교섭에서 노조는 조합원을 비하한 회사 문건과 관련 책임자 보직해임 요구와 노조측이 원하는 임금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달라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가 지금까지 제시한 임금 제시안은 기본급 37000원(호봉승급분 2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이다.반면, 노조는 임금 13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30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합의도출 실패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대로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7일 7시간 부분파업과 지난 4일과 지난달 27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이은 4번째다.

사측에 의하면 그동안 노조 파업은 참가한 조합원 수가 적어 생산차질에 커다란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연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임단협 타결을 넘기게 됨에 따라 2015년 사업안 구상의 어려움과 향후 타결 시 올해 퇴직자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문제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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