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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MC공압, 을(乙)이 갑(甲)질하다 '덜미'
한국SMC공압, 을(乙)이 갑(甲)질하다 '덜미'
  • 박상민 기자
  • 승인 2013.08.2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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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인하액 지급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갑(甲)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을(乙)들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주)한국SMC공압에 대해 다량 발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 서면미교부 및 부당 발주취소 행위 등의 혐의를 들어 단가 인하액 4천9백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9백만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 행위로 적발된 업체 역시,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으면서도 하도급에 대해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국SMC공압의 불공정 내막을 들여다봤다.

 
을(乙)의 횡포? 하도급 등친 하도급

소위 ‘갑(甲)의 횡포, 갑을(甲乙) 갈등’ 등이 불거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우월한 지위를 내세운 을(乙)이 이보다 지위가 낮은 을을 등치다 덜미가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공정위는 (주)한국SMC공압에 다량 발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서면미교부 및 부당 발주취소 행위 등을 들어 단가 인하액 4천9백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9백만원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주)한국SMC공압은 공압 시스템분야에서 산업자동화를 주로해온 기업으로 하도급 업체로 J기술 등을 거느리며 위로는 LG 등 대기업과 거래를 맺어 왔다.

한편 공정위의 적발 내용에 따르면 (주)한국SMC공압은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품목에 대해 다량발주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6%에 걸쳐 단가를 인하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만 발주를 하면서 인하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는 것.

특히 이 업체는 1회 발주물량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단가 인하를 요청하며 수급사업자가 희망 1회 발주물량과 인하된 단가를 견적서로 제출하면 희망 1회 발주물량 이하로 발주하면서 단가만 인하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로 인해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들은 약 4천9백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SMC 공압의 행위는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해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다”며 “명백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거래다”고 말했다.


 
‘발주량 착오 일으켜 단가 인하’ 수법

하지만, 이 업체의 불공정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한국SMC공압은 지난 2009년 11월 LG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센터링 유니트를 S기공(주)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했다.

그러나 발주자로부터 센터링 유니트 부문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자, S기공이 별다른 귀책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임의로 취소했다.

이 업체가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한 행위는 물품제작 착수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시행령 제2조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주)한국SMC공압이 임의로 발주를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다”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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