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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판매 장려금 횡포 "딱 걸렸어"
전자랜드, 판매 장려금 횡포 "딱 걸렸어"
  • 박상민 기자
  • 승인 2013.08.2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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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한창인 가운데 불법 행각 드러나

 
대형 유통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 장려금을 악용해 물의를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논란과 관련해 공청회까지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 유통업체가 제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돼 경종을 울렸다. 전자랜드(상호명)로 알려진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부당행위 속으로 들어가 봤다.

 
제도 개선 한창인데... 딱 걸렸어

대형 유통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유도 여러 가지다. 이번에는 다름 아닌 판매 장려금 문제다. ‘판매 장려금’이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대가’를 말한다.

이는 현행 유통업법(제15조)에도 명시된 엄연한 법률적 행위다. 하지만, 그것도 정당할 때의 일이다. 강압적 혹은 부당하게 불법적 수단이 동원된다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업계에서 발생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일반에는 전자랜드(상호명)로 알려진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 장려금을 수령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는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이른바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서면약정 없이 수령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두 장려금은 모두 판매 장려금의 일종으로 공정위는 전자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원 상당의 컴퓨터 및 전자사전 등 전자제품 일체를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아 왔다.

일반에 알려진대로 이들이 취급하는 제품은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비롯해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외장형 하드디스크, MP3 등 전자제품 일체다.

특히 직매입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납품단가 적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판매가 적용)하고 마진을 취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대형 유통업자는 자신이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유권 뿐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도 함께 부담하도록 돼 있다.


 
판매 적고 재고 남아도, 유통사 마진은 그대로

하지만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대응과 재고상품의 소진 등을 위해 납품받은 전자제품들에 대해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2종류에 걸친 판매 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 해당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는 수법은 대략 이렇다.

먼저 유통업자(전자랜드)가 납품업자로부터 개당 8,000원의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매입한다고 하자. 유통업자는 매입한 상품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판매가격이 개당 10,000원일때 마진은 개당 2,000원이다.

유통업자는 재고가 많이 남았거나 경쟁업체의 판매가격이 낮아 소비자 판매가격을 개당 9,800원으로 인하하는데 이 인하 비용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소위 ‘재고 소진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개당 200원의 판매 장려금을 수령했다.

따라서 납품업자는 개당 200원의 마진이 감소한 개당 7,800원에 납품하지만 유통업자는 개당 2,000원의 마진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이미 매입이 이루어진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요구해 전가시켰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더욱 절차적으로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행위가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고는 해도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정명령과 함께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소유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전가시킨 것으로, 해당 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갑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한창인 시점에서 대형 유통사의 불법적인 행각이 뒤늦게 들통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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