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2011년 15개, 2012년 8개, 2013년 5개, 2014년 1개 등 총 29개사다.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들 29개사에서 그동안 7만363명이 3조480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1만5000명 이상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본인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미지급 보험금은 1인당 평균 23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해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9개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은 총 4227억원(7만1308명)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까지 파산배당금 등으로 1053억원을 지급하는데 그쳐 파산배당율이 2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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