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통장 금리 0.7%포인트 인상
3~4%대인 정기예금 금리와 격차 줄어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기존 대비 0.7%포인트(p) 인상되다.
청약통장 해지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120만명이 통장을 해지하자 정부는 시중 은행금리 대비 턱 없이 낮은 청약통장 금리를 0.7%포p 인상하고, 장기 보유자의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3만7,293명으로 6월 말(2,588만2,064명)보다 447,71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월부터 계속 감소해 13개월 동안 줄어든 청약통장은 무려 119만4,618개에 달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미분양이 많은 지방이 두드러졌다. 5대 광역시 가입자수는 6월 말 501만7,677명에서 7월 말 500만3,693명으로 13,984명(-0.28%) 감소했고, 기타 지역은 같은 기간 635만6,307명에서 634만3,307명으로 13,000명(-0.20%)이 빠져나갔다.
서울의 경우 6월 말 602만4,318명에서 7월 말 601만9,505명으로 4,813명(-0.08%) 줄어 감소폭이 지방에 비해 작았다.
1년 넘게 청약통장 해지가 이어지는 배경은 다양하다. 우선 분양가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또 청약통장 금리가 연 2.1%로 시중 은행 예금금리(연 3~4%대)와 차이가 큰 점도 청약통장 해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p 인상을 결정했다. 작년 11월 1.8%에서 2.1%로 인상한 뒤 9개월만에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다만 4%대에 달하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청약통장 금리가 여전히 1%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대 0.5%p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가 적용하지 않고, 우대금리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에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서 서민용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0.3%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인상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