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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개선기간 종료…상폐 여부 10월께 결정될 듯
신라젠, 개선기간 종료…상폐 여부 10월께 결정될 듯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2.08.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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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되면서 다음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카인드(KIND)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지난 2월 상장폐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이날 종료된다.

신라젠의 개선기간은 종료되지만, 상장폐지 여부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부터 15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시장위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2020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말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 개선기간이 종료되자 한국 거래소는 올해 초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장위는 신라젠에 또 다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마지막 개선기간 부여 당시 개발 제품군, 자금력 등 영업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근거를 신라젠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시장위 심사에서 이같은 부분 충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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