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정보를 얻어 무단으로 요금 결제에 나선 업체 등 주식리딩방 108곳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 가운데 유튜브 등 방송매체 12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해 108개 업체에서 120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적발 업체 중 65개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암행·일제점검 적발률은 각각 57.5%, 12.2%로 전년과 유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튜브 등 주식방송매체 적발률은 60%에 달했다.
점검 결과 한 업체는 서비스 이용 후 후불 결제,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의무 위반으로 총 47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중 39.2%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23건(95.8%) 증가한 수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는 총 38건을 적발해 전체 위반건수 중 31.7%를 기록했으며 전년보다 20건(111%) 늘어났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의 경우 28건을 적발했다. 전년 대비 24건(60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금융상품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만 가능할 뿐, 1:1 투자자문과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를 할 수는 없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엄연히 다른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