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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11월 중 43개사 3억111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11월 중 43개사 3억111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0.2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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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3억1116만주가 다음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6개사 6647만주, 코스닥시장 37개사 2억4469만주이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대비 0.3% 증가, 지난해 동월대비 98.9%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가장 많았다.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한프(5400만주), 코리아센터(5010만주),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4991만주)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일승(84.5%), 한프(70.3%),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70.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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