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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은행 배당 축소 협의 나서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배당 축소 협의 나서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12.0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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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당 축소 의견 등 금융사에 전달
금융사 결산 배당 앞두고 고심 깊을 전망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은행 등 결산 배당을 앞둔 금융사들과 배당 축소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8일 금감원은 코로나19사태 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은행 및 금융지주 회사의 배당을 제한하는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물부문 자금공급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현재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금융지주,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당분간 배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코로나19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사들에 과거보다는 결산 배당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금융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에 배당을 자제하고 위험에 대비해줄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윤 원장은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 제한을 제도화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엔 은행들의 배당과 관련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지 점검해 나름대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행 관계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의 배당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제한돼 있다. 우선 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순자산-(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에 의거하면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총자본비율 10.5%)을 하회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대상(경영실태평가결과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이 4등급)이 되는 경우에 배당을 제한할 수 있다.

일단 현 상황은 위 두 가지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금융사들이 결산 배당에 나선다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도 예상보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배당 제한 시 주가 하락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배당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국내 금융지주들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깜짝 실적을 냈다. 특히 리딩금융 자리를 놓고 다투는 신한금융과 KB금융은 나란히 분기 순이익 첫 1조원 돌파라는 기록까지 달성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주들은 개선된 실적이 배당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언급 등이 전해지자 금융지주 주가는 더욱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전날 종가 기준 신한금융지주 주가는 3만4050원으로 전일 대비 550원(-1.59%), 하나금융지주는 3만5400원으로 1150원(-3.15%)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저평가된 주가 방어를 위해 결산 배당 결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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