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시장 2651만주(3개사)
- 코스닥시장 1억6027만주(36개사)
- 코스닥시장 1억6027만주(36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9개사 1억8678만주가 2월 중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도를 일정 기간 제한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1억8678만주다. 전월 대비 (2억3515만주) 20.6%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 (9772만주)보다 9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651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6027만주(36개사)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CJ4우, 쌍용차, 케이비아이동국실업 등 3개사 2651만주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노테라피, 코윈테크, 동구바이오제약, 디오스텍 등 36개사 1억6027만주가 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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