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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미국 ITC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재판부 “메디톡스에 침해 영업비밀 밝혀라 명령”
대웅제약, 미국 ITC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재판부 “메디톡스에 침해 영업비밀 밝혀라 명령”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9.07.1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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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보톡스의 제조공정 자료 및 균주 포자형성 여부 자료 제출 명령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보툴리눔톡스 지식재산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소송에서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오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ITC가 메디톡스에 침해 영업비밀 밝히라는 명령이 발표가 되자 대웅제약의 주가는 큰 변화없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일 대비 0.00퍼센트 등락률과 154,0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종가 대비 -29.03%한 수치이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 2일(현지시간)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Order No. 16)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이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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