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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집단분쟁 소송 번질 듯..주가에도 영향
SKT에 집단분쟁 소송 번질 듯..주가에도 영향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4.03.2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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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자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를 보상키로 했다.

보상 내용은 SK텔레콤 사용자와 같으며 알뜰폰 업체가 먼저 보상하면 이를 SK텔레콤이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 업체로 가입자는 120만명 정도다 .이들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SK텔레콤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통화가 되지 않고 데이터 연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경험했다.

알뜰폰 업체도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발생한 가입자에게만 피해규모의 6배를 보상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한편 24일 참여연대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전국대리기사협회·금융소비자연맹 등과 함께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은 SKT의 보상안에 대해 “대리기사 등 생업에 타격을 입은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고 연락불통에 불편을 겪은 타 통신사 이용자들의 피해는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도 이날 따로 성명을 내고 “스마트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들은 이동통신망 불통으로 일당이 몽땅 날아갔다. 대리기사들의 업무 마비, 수입 단절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대리기사들은 이날 손해를 평균 12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런 사태는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대증권 김미송 연구원은 24일 "사고 관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보상 규모를 산정해보면 개인 고객에게 약 469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콜택시 등 기업사업부문 보상규모의 경우 100% 모두 SK텔레콤 고객이라고 가정하면 762억원, 50%만이 고객이라고 하면 381억원이 산출된다"며 "결론적으로 개인과 기업고객에게 지급될 총 보상규모는 최소 850억원에서 최대 1231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4년 순이익의 약 4~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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