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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에 경총 “기업 지불능력 넘어선 것”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에 경총 “기업 지불능력 넘어선 것”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8.08.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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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번 결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간과한 것으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의 우려를 나타냈다.

3일 경총은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경총이 공정성·객관성·일관성 측면에서 제기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시급 83,50원으로 확정했다”며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 연속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될 것”이라며,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일선 기업 현장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을 우려하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시행해달라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내년에는 최근 2년 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인상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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