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윤모 씨 등 전현직 임원 2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확인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민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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