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AI·IoT 등 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 내 완료한다
AI·IoT 등 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 내 완료한다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04.23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의 특허가 늦어도 6개월 안에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이 오는 24일부터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늦어도 6개월 내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

23일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란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 발명 중인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가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신 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컴퓨팅 등이다.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3분의 1 수준인 6개월로 단축돼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AI나 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아 우선 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특허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지난해 IoT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AI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과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 심사 대상 추가는 신 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