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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안 발의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8.04.1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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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이 겨우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법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000동 중 10.48%인 607,000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 된 민간 건축물로 내진보강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문제와 함께 현행 「건축법」이 신규 건축 시에만 내진설계 등을 강제하고 있어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앞서 경주지진 발생 이전인 2016년 7월 15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통해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목표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투입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진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진보강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는 등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의원의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고 대형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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