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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 약가인하에 제약사 “법적 대응”
불법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 약가인하에 제약사 “법적 대응”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03.2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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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라는 처방을 내리자 몇몇 제약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 26일 의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건강보험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에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단위: 개, %, 억원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제약사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적발 또는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을 받은 곳들이다.

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CJ헬스케어가 12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한올바이오파마(75개), 일양약품(46개), 파마킹(34개), 일동제약(27개), 한국PMG제약(14개), 한미약품(9개), 영진약품(7개)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등은 4월 1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약가 인하에 대해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제약사들은 당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납품했던 전체 의약품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는 부당하다거나 현재는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는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CJ헬스케어 관계자는 “120품목에 전체에 대한 약가 인하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는 향후 법적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제약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나서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약가인하가 유예돼 제약사로서는 당장 매출 타격을 늦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에 나서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약가인하가 유예돼 제약사로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약가 인하는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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