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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2년치 임단협 완전 타결···56.36% 찬성 이끌어내
현대重, 2년치 임단협 완전 타결···56.36% 찬성 이끌어내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8.02.0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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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공감대 형성 위기극복 의지모아 재도약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완전 타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겼으며, 2017년 6월부터는 그해 임금협상을 미타결 된 2016년 임단협과 병행해 교섭해 왔다.

9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6년과 201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9,826명 가운데 8,724명(투표율 88.78%)이 투표, 4,917명(56.3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에 합의했다.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고,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올해 1월 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6.11%의 반대로 부결됐다.

▲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9천826명을 상대로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8,724명 가운데 56.36%에 달하는 4,917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이후 노사는 수차례 재교섭을 통해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에 추가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올해 일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는 등 조선업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임단협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 양측이 모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간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전면파업을 포함해 총 23차례 전 조합원 대상 파업을 벌였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파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하여 지역사회가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이 부족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가결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지난 2년간의 장기간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는 13일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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