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MP그룹,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 정지
MP그룹,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 정지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7.07.25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인 혐의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25일, MP그룹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매매 및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통해 MP그룹 전 회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횡령 및 배임 혐의 금액은 총 98억7500만원으로 MP그룹 자기자본의 31.63%에 해당한다.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이날 오후 2시4분부터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