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예보, 부실저축은행 은닉재산 신고자에 포상금 5.4억 지급
예보, 부실저축은행 은닉재산 신고자에 포상금 5.4억 지급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4.1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역대 최대 금액을 포상했다.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적축은행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5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지난 6일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예보는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부실관련자 장 모씨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2013 11월 장 모씨의 재산(부동산 100ha)이 캄보디아에 은닉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당시 신고자는 예보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2013년 11월 장 씨의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

예보는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2014년 11월 가압류 및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된 끝에 결국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장 모씨는 가압류가 해지된 틈을 타 소송이 걸린 토지임을 속이고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예보는 장 모씨가 토지대금을 받기 전 매수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매수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찾는데 성공했다.

이후 매수자는 예보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시 장 모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예보에 순차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예보는 재판에서 승소해 매수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예보 관계자는 “2009년부터 8년 간의 추적 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예보는 이번에 회수한 대금을 으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에게 배당해줄 계획이다.

한편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가 숨겨 놓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2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4월 현재 총 361건의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 받아 462억원(67건)을 회수했고, 신고 포상금으로 총 31억원을 지급했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인에게는 회수금액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건별 최대 포상금은 20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