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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기업어음 규제 강화 이후 유동화시장의 변화 발표
한신평, 기업어음 규제 강화 이후 유동화시장의 변화 발표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4.01.02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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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1월 2일 ‘기업어음 규제 강화 이후 유동화시장의 변화(Ⅰ) - 공모 ABCP, 정기예금, 신용파생 유동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Special Report를 발표하였다.

ABCP 규제 강화: 투명성 증대뿐만 아니라, 유동화시장의 트렌드 변화에도 영향

2013년 2월 1일부터 ABCP 신용등급의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과거 미공시 비중이 높았던 차익거래목적의 유동화 등의 발행 동향을 시장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3년 5월 6일의 시행된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산유형별 발행규모 변화, 유동화 구조 변경 등 유동화시장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기 ABCP 발행 급감: 1년 미만 사모 ABCP 발행 또는 차환발행구조로의 전환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도입 이전인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5일까지의 장기 ABCP 총 발행액은 약 17.9조원에 달했던 반면, 2013년 5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장기 ABCP 총 발행액은 약 1.7조원에 불과하다. 차익거래성 CDO 및 PF Loan 유동화가 신고서의무 도입 이전에 발행된 장기 ABCP의 각 75.3% 및 22.6%를 차지하였으나, 신고서의무 도입 이후 대부분이 1년 미만 사모 ABCP 발행구조로 변경되거나, 차환발행구조로 전환되었다.

증권신고서 제출 통한 공모 ABCP 발행 사례는 제한적

2013년 11월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ABCP를 발행한 사례는 33건, 총 발행액 2.8조원에 불과하다. 이중 만기 365일 이상인 ABCP가 포함된 사례는 14건, 발행액 총 1.5조원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차익거래성 CDO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한 장기 ABCP 발행은 감독 당국과의 협의,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까지의 기간 등으로 절차 및 일정상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발행기간 별로 발행분담금이 부과되는 등 비용상 부담 요인도 있다는 점이 공모 ABCP 발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정기예금: 규제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발행규모 증가세 지속

정기예금 유동화 거래규모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도입 이전 총 39건, 발행액 총 3.1조원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도입 이후 11월말까지 총 120건, 발행액 총 12.7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기초자산의 만기가 1년에 불과하여, 원천징수 Tranche ABCP의 만기 이슈를 해결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고, 정기예금 유동화 관련 차익거래 기회가 풍부해진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파생 유동화: 전체 규모 감소하였으며, Sovereign 연계 매입약정 방식으로 변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신용파생 유동화 부문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증권신고서 도입 이전 총 85건, 발행액 총 5.4조원에서 이후 총 36건, 발행액 총 1.3조원으로 거래규모가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과거 신용파생 유동화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FTD-CDS 거래가 총 2건, 발행액 총 0.1조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위축되었고, Sovereign 연계 CDS 등을 기초로 한 증권사 매입약정 방식이 주종을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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