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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 안되면 포기할 수 밖에”
박삼구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 안되면 포기할 수 밖에”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7.03.13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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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금호타이어 인수작업에 우선매수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서울 광화문 본사 사옥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회장 측은 전략적투자자(SI)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인수자금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을 인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채권단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룹 재건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고 공헌했던 박삼구 회장 측이 외부자금 수혈 불가를 조건으로 내놓은 채권단과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주협의회(채권단)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윤병철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담당 상무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FI)로만 100% 인수하기엔 부담이 있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할 수 없다면 1조원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 역시 “약정서 문구를 보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지 안한지 알 수 있다”며, “‘서면승인이 없는 한’ 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컨소시엄 구성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와 산업은행 등 주주협의회(채권단)과 맺은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다.

따라서 금호아시아나는 주주협의회의 서면승인 등 동의가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 상무는 “지속적으로 우선매수건의 일부를 양도해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매수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채권단에 요청했으나 KDB산업은행은 부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했다”며, “우선협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에게는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블스타와 SPA를 체결하기 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 역시 “이와 관련해 주주협의회에 수차례 요청했고, 요청하면 주주협의회에서 가부 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안건이 주주협의회에 가지도 않으니까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상무는 “더블스타의 규모는 금호타이어와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하고 매출도 현격히 저조하다”며, “국내 정서 및 노조와의 관계,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관한 노하우를 지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야 빠른 회사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요구에 대해 채권단 측인 산업은행은 “제3자에게 양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약정에 명문화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도 허용할 수 없다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박 회장 측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고 SPA 체결 전 이 내용을 부의해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컨소시엄이 허용되지 않으면 매각 약정과 관련한 법적 소송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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