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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내 유통사업 최대 위기
롯데,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내 유통사업 최대 위기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7.03.09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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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에서 보복 타깃이 된 롯데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롯데마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전자상거래 기업으로부터 배제되는 등 사업 진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9일 롯데마트 55곳이 중국 당국의 제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 마트는 총 55개로 집계됐다.

최근 중국 정부가 소방법 및 시설법 위반을 명목으로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이후, 현재 중국 내 7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상하이 지역에서만 51개 롯데마트 매장이 영업을 중단했다.

이는 롯데마트가 중국 전체에서 운영 중인 매장 99개 중 절반 이상이 영업을 중단한 결과로 이어졌다.

롯데 측은 중국 당국이 문제를 삼은 소방법 및 시설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겠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달이 지나 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는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중국 공식 홈페이지 운영도 중단한 상태이다. 롯데면세점의 홈페이지 또한 2일 해킹 공격으로 다운돼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사드 배치 부지 계약이 만료된 지난달 28일부터 중국 공식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랴오닝성 선양에서는 롯데마트 제품에 대한 환불소송이 제기돼 롯데 측이 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인 리모 씨는 작년 9월 선양시 위훙구 소재 롯데마트에서 수입 포도주 13병을 구입했다가 ‘포도주병의 상품표기에 이산화유황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았다’며 롯데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1심과 2심에서 롯데 측에 '리 씨에게 포도주값과 10배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롯데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쇼핑몰인 텐마오와 온라인 화장품판매업체인 쥐메이요우핀은 이달 초부터 롯데제품 구매을 배제하거나 자사 SNS를 통해 롯데 제품 불매를 공언해 향후 롯데의 유통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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