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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여부 논의할 것”
진웅섭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여부 논의할 것”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2.1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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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진웅섭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공정가치 평가위에서 여러 외부 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는)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 감리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공인회계사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4년 동안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얻었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 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으면서 회계상 2조원 대의 평가이익이 생긴 것이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인 2015년 11월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해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로직스의 상장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정무위원들은 상장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했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익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외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것을 국내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변경한 것일 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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