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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채권자 변동 내역’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4월부터 ‘채권자 변동 내역’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2.1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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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갑’ 대부업체로부터 6년 전 대출받은 1,0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A씨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대출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를 거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억울한 일에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종룡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4월 1일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화면 예시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현실적으로 금융권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등으로 빈번하게 매각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오픈에 따라 앞으로 개인 채무자들은 자신의 대출채권이 누구에게 매각 됐는지 채권자 현황과 변동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채권자가 부당한 빚 독촉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금액,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도 알 수 있다.

다만 4월 이후부터 매매되는 채권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추후 과거 채권에 대해서도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동안 불법 추심업체들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스템에 등록되는 금융회사 채권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돼 채무조정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를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채권자가 확인돼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이들이 10,214명에 달한다.

채권자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채무조정 기간도 통상적 기간(50일)보다 25일가량 더 걸린다.

금융위는 또 4월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들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채권 선정, △매입기관 선정, △채권매각, △사후관리, △내부통제 등 5단계로 지켜야 할 준칙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권을 매입할 기관이 불법 업체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불법·부당한 추심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 제한으로 채무자 보호 장치를 둔 것이다.

아울러 채권을 매입 한 후 3개월 안에는 재매각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매입 추심 대부업체 10개사 등 올해는 25개사가 검사 대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그동안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대출채권 매입 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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