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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3.12.2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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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3.12.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되는 한편,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 범위 등이 명확해지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는 한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2013.8.13.부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 및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한 갱신청구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 개정 시행령이 2014. 1. 1.부터 시행되게 되어 임차인보호 및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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