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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수사 결과 오후 발표···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 불구속 기소
檢, 롯데수사 결과 오후 발표···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 불구속 기소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10.1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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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0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를 수사한지 4개월여 만에 오늘(19일) 오후 2시30분경 롯데 비리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전원으로, 검찰은 이들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며 롯데수사를 종결한다.

수사기간동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3개 부서 검사 20여명을 투입했고, 압수 수색에 수사관 200여명을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특히,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 경영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1,8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9일 오후 불구속 기소하면서 4개월간의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경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직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 모습.

검찰은 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 호텔롯데 등 한국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7곳에 등기임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은채 400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 회장 측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신 회장이 총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계열사들에 지시해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 신 회장의 배임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신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주장을 펴고 있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6,000억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조사했다.

그 결과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혐의 및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서씨는 297억원대 탈세혐의미 불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요란했던 수사과정에 비해 결과는 오너일가의 불구속기소에 그치게 돼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오늘 오후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롯데가 5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다.

롯데그룹 정책본부 관계자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기소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그룹의 ‘정책본부 3인방’인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실장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은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현재 롯데수사에서 구속 기소된 유일한 사장급 인사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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