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경기불황에 9월 공장경매 채권자 떠안기 낙찰액 21.6%로 급증
경기불황에 9월 공장경매 채권자 떠안기 낙찰액 21.6%로 급증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10.18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전남 순천시 율촌제1산업단지 3블록에 위치한 대지 6.693㎡, 건물 3,209㎡의 공장이 2번의 유찰 끝에 3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56%인 26억5,744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다.

같은 달 5일에는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5층 규모(토지 3,300㎡/ 건물 11,713㎡) 제조 공장도 역시 2번의 유찰 끝에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감정가의 59.7%인 72억원에 낙찰 받았다.

불황에 법원경매로 많은 양의 제조업 공장들이 경매 처분되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기 어려워 경매를 신청한 유동화 회사들이 스스로 낙찰 받고 있는 것이다.

월별 전국 법원경매 ‘공장’ 경매 통계

▲ 분석기간: 2016.01~2016.09. 분석대상: 공장. 분석지역: 전국. 자료제공: 지지옥션(표를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6년 9월 ‘공장’은 총 338건이 경매에 나와 이중 114건만 낙찰됐돼 전체 3건 중 1건만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 48.6%에 비하면 15%p가량 낮은 수치이다.

낙찰된 물건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낙찰된 공장의 약 20%가 채권자인 유동화 회사들이 스스로 낙찰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낙찰된 114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이중 약 19건(낙찰물건 중 약 16.7%)이 채권을 보유한 유동화 회사에서 낙찰 받았다.

낙찰된 114건의 총 낙찰가는 1,991억원이며 이중 유동회회사 낙찰분은 429억원으로 전체 21.6%에 달했다.

▲ 경매로 넘어간 공장.

금융권에서 공장을 담보로 진행한 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법원경매에 넘기거나, 유동화 회사에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는 형태로 넘기게 된다.

부실채권을 매입한 유동화 회사에서는 경매를 진행시켜 채권 회수에 들어간다.

하지만 마땅히 입찰자들이 없어 수차례 유찰되는 경우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추락을 막기 위해 유동화 회사가 스스로 낙찰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이경우 서류상으로는 부실채권이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 회사에서 해당 공장을 매입해 정상화시키기는 만무하며, 장기 보유(방치)하면서 일반시장에서 매수자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면적으로 경매 낙찰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부실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유동화 회사가 낙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장 수요의 감소를 뜻해 제조업 경기 지표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부실채권이 해소되지 못함으로 인해 산업과 금융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