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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영비리 의혹 신동빈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檢, 경영비리 의혹 신동빈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09.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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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수장인 신동빈 회장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신동주·신동빈 형제간의 경영권 싸움으로 흔들렸던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가 올해는 그룹 회장이 구속될 상황에 놓여 향후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2,0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진지 6일만의 일이다.

▲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약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국가경제 및 수사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 회장의 구속에 대해 수일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형태의 기업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우선, 신 회장이 본인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신 회장과 막대 여동생인 신유미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이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쳐 약 2,000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 및 배임규모를 감안할 때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영장청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신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앞서 한 차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검찰은 서씨를 대면조사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롯데 측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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