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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獨서 압류금지명령 발효···하역작업 속도↑
한진해운 선박, 獨서 압류금지명령 발효···하역작업 속도↑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09.2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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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독일에서도 발효됨에 따라 독일 항만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한진해운의 하역작업이 가능해졌다.

23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독일 법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이 신청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독일 항구에 정박해 정상적으로 화물 하역을 할 수 있게 됐다.

▲ 독일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의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함에 따라 독일 항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한진해운 선박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이번에 독일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는 잠정 발효된 상태다.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벨기에서도 스테이오더를 신청해 현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진해운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UAE, 호주, 인도,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등에서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한진해운 보유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35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부산항에서 밀레니엄 브라이트호와 한진 다롄호가, 해외 항만에서는 한진 보살이 발렌시아항에서, 한진 제벨 알리는 싱가포르항에서 추가로 하역을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전날 한진해운에 각각 600억원, 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긴급 하역에 사용한다.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대한항공은 오늘(23일)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내유보금을 집행해 600억원을 한진해운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2일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지원키로한 500억원도 이번주 내 대출 승인 절차를 밟아 다음 주 초 한진해운에 입금된다.

이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재출연을 통해 내놓은 총 500억원에 1,100억원을 더해 총 1600억원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 준비된 자금은 중국, 싱가포르, 유럽 등 해역에서 떠돌고 있는 컨테이너선의 하역 작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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