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삼성전자 전무,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혐의 구속
삼성전자 전무,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혐의 구속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09.2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의 임원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려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지난 22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씨(51)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이진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삼성전자 전무 이모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같은 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 삼성전자의 품질 담당 전무급 임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소속으로, 비메모리(시스템LSI) 반도체 부문 품질담당 전무로 일하면서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plication Processor) 기술 자료 수천 여 장을 복사해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스템 LSI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TV의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을 만들 때 활용된다.

이씨는 중국의 한 회사에 자료를 유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삼성전자의 제보로 이씨가 집에 보관 중이던 자료 전량을 확보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다. 중앙처리장치(CPU) 기능과 그래픽 처리, 애플리케이션 구동 등을 담당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반도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전자의 자체 조사에서 꼬리가 잡혔다. 삼성전자는 기술 보안유지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출퇴근하는 임직원을 상대로 불시에 수색을 한다.

이씨는 지난 7월30일 삼성전자 용인 기흥사업장에서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핵심 제조기술인 AP 기술 자료를 복사해 업무용 차량에 싣고 나오던 중 보안 수색에 걸렸다.

당시 이씨는 병가를 낸 상태에서 자정쯤 사무실에 온 것을 보안업체 직원이 의심해 수색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자체감사를 거쳐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또, 이씨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도 파악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경찰에 넘겼다.

이씨는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이씨의 기술유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중국 등 경쟁사에 기술을 유출했는지, 과거 기술유출 사실이 있는지, 유출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등 관련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이 유출됐다는 피해 사실 확인 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안서류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서류를 반출하려다 적발됐다”며, “반도체산업은 세계 1위 산업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커 관련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중국 업체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기술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왜 기술을 빼돌렸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외 유출 시 가중 처벌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