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과점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실행될 경우 전국 유료방송시장 23곳 중 21곳에서 CJ헬로비전 등의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 방송권역별로 경쟁관계와 요금수준이 각기 다른데 CJ헬로비전은 점유율 15.6%인 경기 의정부 디지털TV 요금(아파트 기준)이 8,000원이지만 점유율 53.1%로 독점인 부천·김포에서는 의정부보다 50%가 비싼 12,000원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47.7%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특히 CJ헬로비전은 알뜰폰사업자로서 시장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 역할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최초로 LTE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국내 최저 LTE 요금제·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를 시행했다.
이 외에도 알뜰폰 최초로 아이폰5를 판매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이 경쟁자인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알뜰폰 망 공급 시장에서도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결합으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