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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 합치면 방송권역 90%···합병 금지한다”
공정위 “SKT-CJ헬로 합치면 방송권역 90%···합병 금지한다”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6.07.1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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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과점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M&A)할 경우, 독과점 가능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양사의 합병을 최종 불허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실행될 경우 전국 유료방송시장 23곳 중 21곳에서 CJ헬로비전 등의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 방송권역별로 경쟁관계와 요금수준이 각기 다른데 CJ헬로비전은 점유율 15.6%인 경기 의정부 디지털TV 요금(아파트 기준)이 8,000원이지만 점유율 53.1%로 독점인 부천·김포에서는 의정부보다 50%가 비싼 12,000원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47.7%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특히 CJ헬로비전은 알뜰폰사업자로서 시장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 역할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최초로 LTE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국내 최저 LTE 요금제·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를 시행했다.

이 외에도 알뜰폰 최초로 아이폰5를 판매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이 경쟁자인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알뜰폰 망 공급 시장에서도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결합으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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