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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안카드 없는 예·적금·이체 가능 서비스 확대”
우리은행 “보안카드 없는 예·적금·이체 가능 서비스 확대”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6.3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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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도 예금과 적금가입, 계좌이체 등 주요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30일 우리은행은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에서 보안카드, OTP발생기,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 상품가입 등 주요 금융업무가 가능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올 1월에 출시한 ‘간편뱅킹 서비스’는 국내 첫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상품을 신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 우리은행이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에서 보안카드, OTP발생기 및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 상품가입 등 주요 금융업무가 가능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약 6개월간의 서비스를 통해 30일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해 서비스 내용과 이용가능 업무를 확대한 것이다.

간편뱅킹서비스는 최초 간편뱅킹서비스 이용동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지정 등록을 한 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대상업무는 기존의 예금과 적금 신규 입금이 가능한 ‘예금신규서비스’에 더해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환전, 공과금납부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가 추가된다.

간편서비스 이용방법은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생략방식’, 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모두 생략방식’으로 확대해 선택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간편뱅킹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이전부터 기존 인증수단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자개발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상품신규, 지정계좌이체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단말 거래방식을 통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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