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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다음달 5일부터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정보’ 게시
거래소, 다음달 5일부터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정보’ 게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6.2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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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정보가 공시된다.

29일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시행에 맞춰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정보 공시 및 종목별·시장별 잔고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는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인 이달 30일로부터 다음달 5일 오후 6시 이후에 최초로 이뤄진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인적사항과 종목, 금액 등 공매도 잔고 현황을 금감원에 공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

이에 따라 앞으로 공매도 잔고를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보유한 개인·법인·대리인은 공시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거래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성명·주소·국적·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감독원으로부터 고시 정보를 전달받아 오후 6시 이후 공시대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또한, 각 종목별 보고대상(0.01% 이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시장별 잔고정보 역시 동일하게 3거래일 오후 6시 이후 투자참고지표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내에서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현황 ▲종목별 공매도 잔고현황 ▲시장별 공매도 잔고현황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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