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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상대 CP 매입 103억 손배소 패소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상대 CP 매입 103억 손배소 패소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06.2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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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대 CP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기업어음(CP) 매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이 주도해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 측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지난 2009년 12월 한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2,68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거나 만기를 연장했다.

당시 금호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로, 금호석화는 물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통운, 금호렌터카 등 당시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금호산업이 발행한 CP를 모두 매입하거나 기존 CP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줬다. 이로 인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도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화는 재무상황이 부실한 금호산업의 CP 매입이 박삼구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총 165억원의 CP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CP 매입 당시 박삼구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판결로 금호석호가 제기한 CP 매입 손배소는 소송 1년만에 일단락 됐다.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검찰과 공정위의 무협의 처분에 이어 민사적 책임도 벗어나게 된 만큼 향후 판결이 뒤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이는 계열사 부당지원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법원의 민사적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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