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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렁대는 신한금융… 한동우 회장 연임 놓고 논란
또 술렁대는 신한금융… 한동우 회장 연임 놓고 논란
  • 장휘경 기자
  • 승인 2013.11.1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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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그룹 한동우 회장

신한금융그룹이 한동우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동반 퇴진했던 ‘신한사태’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조직에 다시 분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는 14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로 전환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한 회장은 연임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3일까지다. 신한금융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22일까지 회장 후보를 정해야 한다. 

한 회장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실적이 좋아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현역에서 물러난 신한금융 전직 고위인사들이 한 회장의 연임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묘해지고 있다. 

신한금융 퇴직 임직원 모임인 ‘신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 회장이 다시 추천되면 라응찬 전 회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덧씌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 회장을 위한 짜 맞추기’라며 한 회장 재임 초기인 2011년 5월에 만들어진 회추위 규정을 문제 삼아 공세를 가했다. 

이들은 “사장 경험이 있는 인사가 회장 후보 1순위가 돼야 한다”며 “만 67세 이상이면 회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이인호(70)·최영휘(68) 전 신한금융 사장 등을 배제하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만 65세다. 

이들은 또 “한 회장 역시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뒤 회장이 됐는데 ‘퇴직 2년 규정’을 제정한 것은 다분히 자의적”이라며 “내부 인사가 회장 후보 우선 고려 대상인 상황에서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등 퇴직 2년이 지난 인사들이 외부 인사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신한금융 측은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장기간 행사했던 것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나이제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67세 이상이 아니라면 퇴직 2년이 넘은 인사일지라도 회추위의 후보 추천에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이유로 “한 회장이 불법 계좌조회 등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부족했고, 라 전 회장의 측근들이 한 회장 주변에 포진해 있어 ‘신한사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한금융 측은 “신한사태가 촉발시킨 혼란스러웠던 조직의 분위기와 기강이 한 회장으로 인해 이제 겨우 안정됐다”며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한 회장이 물러나겠다고 하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한 측에서는 한 회장 연임 반대 인사들의 배후에 신한사태 관련 법원의 항소심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신상훈 전 사장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신 전 사장은 연관성을 강경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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