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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자 반대에 연쇄 채무불이행 할듯···법정관리 받나
현대상선, 채권자 반대에 연쇄 채무불이행 할듯···법정관리 받나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03.2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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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전 방위적 채무재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상선이 농협·신협 등 사채권자들의 반대로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연쇄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다음달 7일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사채의 만기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그 이후의 회사채 역시 연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대상선은 지난 17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당장 만기되는 1,200억원의 3개월간 만기 연장을 논의했으나 사채권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참여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 전방위적 채무재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상선이 농협 및 신협 등 사채권자들의 반대로 다음달 7일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사채 1,200억원의 만기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회사채의 연쇄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당시 현대상선이 사채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데에는 구체적인 대응책과 당근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월7일 도래하는 1,200억원의 공모사채 중 단위 신협을 비롯한 농협(약 52%),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현대상선 전체 채권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현대상선 공모사채 290억원(24%)을 보유한 40개 신협 단위조합은 다음 달 말 예정된 2차 사채권자 집회 때 현대상선이 내놓는 자구안을 들어보고, 출자전환과 만기연장 여부를 최종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오는 7월7일에도 2,400억원의 공모사채가 만기를 맞는데, 내년 3월28일 만기되는 600억원과 7월3일 끝나는 3,300억원을 더하면 내년까지 만기되는 공모사채 규모는 무려 7,700억원에 달한다.

현대상선은 ‘채권단’과 ‘해외선주’, ‘비협약 사채권자’ 등 세 부문이 이해당사자로 얽혀있는데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그동안 세 부문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출자전환 등을 통해 정상화를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22일 실무자회의에서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안건으로 올렸고, 현대상선은 2월부터 해외선주들과 용선료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채권단 실무자회의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자율협약에 돌입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주류를 이루는 농협·신협 단위조합의 반대로 만기 연장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만약 4월7일이 넘어가 현대상선의 채권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당국과 채권단이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틀 자체가 깨지고 현대상선은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현대상선 측은 다음달 7일쯤 2차 사채권자 집회 소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말 다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4월 연체 회사채뿐 아니라 7월 만기 도래하는 2,400억원 등 모든 공모사채의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일갂에서도 채권단이 당장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상황은 도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채권자들이 가집행을 통해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쳐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는 현대증권 매각 등 현대그룹의 자구안 실행 상황과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협상이 진척을 보일 경우, 구조조정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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