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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美 대법원서 다룬다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美 대법원서 다룬다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6.03.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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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사건이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넘어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지난 1894년 카펫 관련 소송 이후 122년만이다.

22일 외신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고허가 신청에 포함된 쟁점 2건 중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제2항을 심리하기로 지난 21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삼성 측이 제기한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침해관련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이 심리할 쟁점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미국 법령은 침해된 특허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만 적용됐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반발해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애플이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다뤄질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3건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 화면 구성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 제품이 애플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 5월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에 5억4,800만달러(한화 약 6,283억4,4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손해배상액 중 디자인 침해와 관련한 3억9900만달러(약 4,642억7,600만원)에 대해서만 재심의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에 따른 배상액을 일단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IT업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자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제품 가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의 주요 IT 기업들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지지할 경우 소송에 대한 공포로 인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 미국 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데, 이 중 약 99%가 기각되며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아들였다는 점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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