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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정당”
법원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정당”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2.1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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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의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측은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사고현장 모습.

이날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 및 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파제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이듬해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고는 항공법에 의해 운항정지 90일 처분에 해당하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사실을 감안해 심의위원회에서 50%를 감경한 것이다.

국토부 처분 발표 후 아시아나항공은 “국익과 이용객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운항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같은 해 12월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노선 비행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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