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국의 30만 청각장애인의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강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 금감원 금융강사를 파견해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청각장애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 등을 통해 정례적인 금융상담도 제공한다.
아울러 청각장애인들이 금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공동으로 금융교육 교재를 수화와 한글 자막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강전 금감원 금융교육국장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금감원의 정례적인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상담으로 청각장애인이 금융을 보다 잘 이해해 더욱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전국 30만 청각장애인의 금융소비자 주권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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