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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명령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두산건설 고발
공정위, 처분 명령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두산건설 고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1.1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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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일반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소유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 사안이다.

공정거래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 확보)에 따르면, 당해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돼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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