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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한진重, 자율협약 신청···매매거래 정지
유동성 위기 한진重, 자율협약 신청···매매거래 정지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6.01.0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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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결국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됐다.

7일 한진중공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관리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한 한진중공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10시23분까지 한진중공업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 한진중공업이 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6일 “일시적인 운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르면 7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잇따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후 금융권이 조선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축소에 나서면서 약 2,000억원 안팎의 운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됐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맺는 일종의 신사(紳士) 협정이다. 채권단은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구(自救) 노력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율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뒷받침 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채권단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저(低)강도 워크아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STX조선과 SPP조선 등 지역 조선업체가 자율협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조선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중공업이 정식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이 100% 동의해야 자율협약이 개시될 수 있으며, 협약이 시작되면 실사를 거쳐 채무상환 만기 연장과 신규자금도 지원받게 된다.

부산 영도조선소와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 5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이래 유상 증자와 부동산 등 자산 매각으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4년 6월 서울 남영동 사옥과 부산 중앙동 R&D 센터를 1,497억원에 매각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토지를 1,389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조선업 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 손실 누적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옴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금융권 부채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인천 북항 부지와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 등 보유 부동산 자산만 2조원이 넘고 꾸준히 자산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2,000억원 정도의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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