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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한달···변경 135,000건, 해지 145,000건
계좌이동제 시행 한달···변경 135,000건, 해지 145,000건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12.0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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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 동안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에 접속해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해지한 건수가 280,000건에 달했다.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135,000건, 해지는 145,000건이 발생했다. 또, 신청자 1명당 평균적으로 5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결제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제 시행 첫 달 이용현황을 발표했다.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 접속자 수는 한 달간 485,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변경은 135,000건, 해지는 145,000건으로, 이는 일평균을 기준 약 22,000명이 접속해 자동이체 변경 6,100여건, 해지 6,600건 정도 신청한 셈이다.

Payinfo 이용현황

단위: 만건

▲ 자료제공: 금융결제원

특히,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인 10월30일에는 11월30일까지 전체접속 건수의 43.1%인 210,000건의 접속이 이뤄져 한달 접속자 수의 무려 절반 가까운 사람이 하루에 접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날 변경은 전체의 17%(23,000건), 해지는 39.3%(57,000건)였다. 개시일 이후 이용은 다소 줄었으나 11월 중 하루 평균 1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임에도 2009년도 이후 다년간 시행해온 영국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원가입절차가 없어 이용 소요시간이 1∼3분 내외로 짧고, 자동이체 건별로 해당 요금청구기관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이용 중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의 올해 10월까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건수는 87,000건 수준으로, 전체 계좌대비 이용률은 0.12%에 불과하다. 한 달간 국내의 계좌이동서비스 이용률은 0.23%에 달한다.

문영석 결제원 금융정보관리팀 팀장은 “현재는 국민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목적으로 페이인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현재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한 서비스가 전국 은행지점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결제원은 본격적인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은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 범위가 이동통신·카드·보험 3개 업종 뿐 아니라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결제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내에 인터넷 익스플로어 외에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웹브라우저에서도 페이인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밝히며, “또 내년 중에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방식의 인증시스템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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