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신격호, 7개 계열사 대표 업무방해 고소···신동빈 제외
신격호, 7개 계열사 대표 업무방해 고소···신동빈 제외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5.11.16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롯데알미늄)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에 대해 중국 사업 적자 축소 보고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우 측에 따르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거짓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기업 경영 및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외에도 7개 계열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들은 지난 10월20일경부터 현재까지 총괄회장의 거듭된 서면 및 구두 지시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압박하면서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다고 두우 측은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사항을 일절 불이행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를 통해 총괄회장으로 하여금 그룹 및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 표명 기회조차 봉쇄하는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은 이번 고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두우 측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도 중국 투자 손실 보고 때 동석하는 등 계열사 대표들의 업무방해에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형제간에 형사 고소까지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롯데가(家)의 갈등은 더욱 심화돼 각종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달 23일 신 전 부회장 측 주요 인사인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홍보상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공동퇴거 불응) 등이다.롯데는 SDJ측이 그동안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한 점과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상주하는 SDJ직원 등을 문제 삼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