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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늘부터 ‘미리보기’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오늘부터 ‘미리보기’ 할 수 있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1.0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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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보기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 오늘부터 내년 연말정산 예상치를 보여주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시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이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해 올해 9월까지 카드내역 등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치를 보여주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올해부터 납세자는 카드와 연금을 비롯해 공제 한도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미리 점검할 수 게 된다. 그동안은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연말정산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사전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최근 3년간의 공제내역을 공제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볼 수 있어 부족한 공제항목을 쉽게 찾아 절세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된다. 특히, 9월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걸 써야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맞벌이에게는 자신과 배우자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 공제받으면 절세효과가 클지를 알아보는 맞벌이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처리 과정도 달라진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국민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동 계산 기능이 도입돼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공제금액이 반영된다.

특히, 공제항목별로 적어야 하는 부속명세서는 간소화 자료에는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하고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네 종류의 공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또, 교복·안경구입비처럼 근로자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납세자는 계산 내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해당 기능은 그간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연말정산을 하는 1,600만 근로자의 시간절약과 종이문서 감축 효과 등으로 매년 약 2,100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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