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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돼도 가입사실 몰라 찾지 않은 보험금 7,390억
계약 완료돼도 가입사실 몰라 찾지 않은 보험금 7,390억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0.1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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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이 완료되더라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가 가입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한 보험금이 대부분이었다.

▲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에게 15일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 계약이 완료돼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올해 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가 162,811건에 금액은 7,090억원에 달한다.

순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 등은 보험상품의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보험가입자의 주소가 이전과 달라져 있을 경우 이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선 안내문을 받지 못해 보험금 만기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구도 못하는 일이 대다수다. 특히 가입 후 10~20년이 되면 가입 사실을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경우도 많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액이 5,610억원, 손해보험사가 1,780억원이며, 생명보험에선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에선 삼성화재가 6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환 의원은 “보험사들이 가입 권유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환급금 지급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등 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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