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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퀄컴, 엔비디아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美 ITC “삼성·퀄컴, 엔비디아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10.1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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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퀄컴이 미국의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의 그래픽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차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US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법 판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내 갤럭시 노트 엣지와 갤럭시 노트4, 갤럭시 S5 등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 미국의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날 펜더 판사는 “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기존 특허들에 포함된 내용들로 엔비디아의 특허 주장은 타당치 않다”며,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의 지난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US ITC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관세법 제337절은 특허·상표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 이와 관련된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할 경우 문제가 된 상품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이와 관련해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이들을 이용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또 1건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1차 판결에서 패한 엔비디아의 헥터 마리네스 대변인은 “이는 ITC의 법적 절차에서 단지 1차 결정에 불과한 것 뿐”이라며, “우리는 이 사건을 US ITC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말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과 퀄컴의 모바일 그래픽 칩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D 그래픽 카드의 선주주자였던 엔비디아는 지난 1999년 최초로 3D 그래픽 카드를 선보였으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엔비디아의 칩이 아닌 퀄컴의 아드리노 그래픽과 ARM 홀딩스의 말리 기술 및 이매지네이션 파워 VR의 그래픽 기술을 이용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퀄컴은 이번 1차 판정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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